[논평]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안착 위해 후속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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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은 개청의 끝이 아니라 시작

공소청 · 중수청 세부 개청 계획 차질없이 마련되고 있나 점검 필요

오늘(7/3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에 따른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해 실질화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고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인까지 일부 확대했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법 개정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직 개편과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적한 후속 과제가 지체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세무·환경·노동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만큼, 특사경의 수사권 오남용이나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인권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준칙 등 관련 시행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당장 오는 10월 2일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조직과 예산, 인사, 장비 등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어제(7/29)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두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Q&A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에만 집착하는 검찰은 왜 전면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 지금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줄이고 새로운 역할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개 질의로 촉구했듯, 국회도 수사인력의 공소청 잔류를 최소화하는 인적·조직적 재편 계획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조속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 참고자료.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개청에 따른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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