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즉시 제청하라

전체공개 · 조회 3

대법관 구성,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벗어나야

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 온 사람이 대법관 돼야

내일(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조차 제청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임 대법관의 공석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가뜩이나 심각한 상고심 재판 지연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하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28명 중 여성이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소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되어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뿐이며, 비(非)서울대 출신은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50대에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 출신 남성’은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만큼 대법원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를 적극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인적 다양성뿐 아니라, 후보자들이 판결이나 변호 활동을 통해 약자 권리 보장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향후 증원될 대법관이 ‘서·오·남’ 구성을 탈피하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법관의 다양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즉시 제청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 참여연대 원문에서 보기

의견 0개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