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화적 집회 보장’ 헌법 요구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8/6)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의 보장보다는 집회·시위의 억제·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에 규정된 다양한 규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도록 현행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참여연대와 협력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적 집회 온전한 보장 위해 집시법 개정돼야
‘평화적 집회 보장’ 헌법 요구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6년 8월 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발언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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