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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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 필요

지난 6일(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3차 연금개혁 이후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 이후 8월이 되어서야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정부 개편안이 과연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개편에 앞서 ‘든든한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먼저 기초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는 물론 국정과제에서도 부부 수급자의 감액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하후상박 제안 등 SNS 몇 마디에 정부 정책 방향으로 굳어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2차 업무보고에서 이를 ‘기초연금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의 목적과 기능, 현재 제도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편 필요성 및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숙의과정 없이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가세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행태 속에 하후상박 전환을 섣불리  기초연금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개편 논의는 기획예산처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절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하후상박 전환 및 선정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은 결국 기초연금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퇴직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노사정 TF는 가입자인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하며 노후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및 노무제공자·1년 미만 퇴직 노동자 지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다층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 개편안이 퇴직급여의 연금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면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수수료·이해상충에 대한 공적규제나 수탁자책임 및 거버넌스 구성, 최소한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연합형 기금과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지원·활성화 방안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후불임금이자 노후자금인 퇴직급여를 금융자본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은 복지국가의 위상을 바꿀 수도 있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존엄한 노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인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개편에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노후소득보장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밝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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