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2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약 이러한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현금 인출이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되는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게 될 경우, 난민신청자의 생활고와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월세 납부 등 현금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용에 이를 충당할 수 없고, 온라인 쇼핑으로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생계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환경과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계에 필요한 지출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민신청자에게만 사용처가 제한되는 포인트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약과 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불리하고 차별적인 지급 조건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법무부는 카드포인트 지급의 근거로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실증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목적 외 사용의 실제 발생 사례와 전체 수급자 대비 비율, 사실 확인 과정 및 환수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비의 사용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의심을 전제로 취약계층 전체의 소비를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가 주력해야 할 것은 카드사와의 협업이 아니다.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개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계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지원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의 생계비 지급액 역시 현실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하고,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난민신청자가 없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야말로 법무부가 지금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난민생계비 지급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와 같이 현금지급 원칙을 보장하라.
셋,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개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실질적인 지원기간을 보장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우선하여 추진하라.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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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 사회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 발언
- 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 :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 난민당사자 발언 : A씨(이집트 국적)
- 난민 지원 현장단체 연대발언 : 박소이(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 빈곤단체 연대발언 : 이경희(기초법행동/빈곤사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주광(공익법센터 어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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