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정청래, 집단소송법 쟁점 관련 소비자·시민단체 요구에 모두 ‘찬성’
곧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집단소송법 입법논의가 시작됩니다. 집단소송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가 함께 도입되어야 하고, 여당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한 소비자시민사회의 요구에 찬성하는지 물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 의원은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김민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정청래(기호 순) 두 후보는 오늘(8/13)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집단소송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3인에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한 제정연대의 요구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제정연대는 집권여당의 차기 당대표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강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답변 결과를 공개합니다.
송·정, 옵트아웃·포괄적용·증거개시제도·소송비용감면 등 모두 찬성
질의서 내용은 △일반상거래 전체에 적용 △옵트아웃 방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인지대 상한 또는 납부 유예 △원고 패소 시 소송비용 각자 부담 △배상액 잔여금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 등 제정연대의 7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정청래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모두 찬성하지만 몇몇 쟁점에서 제도의 악용 방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정연대는 시민 대다수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집단소송법 입법 논의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여러 장치가 필수적으로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집단소송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질의서 및 답변 내용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집단소송법 입법 방향에 대한 질의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SK텔레콤·KT·롯데카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현대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재료 담합으로 제조비용과 물가상승을 일으킨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분·한솔제지·무림페이퍼 등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생명, 재산, 안전, 환경에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소액의 배상금을 위해 소송비용의 부담, 정보의 불균형 등 여러 장애물을 넘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포기하게 되며, 일부 기업들은 보안투자를 하지 않거나 담합하여 얻는 이득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논의가 진척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설계가 자칫 잘못되면 그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집단적 소비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상거래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는 일반상거래 전반으로 확대하되, 피해자 다수성, 공통 쟁점의 존재, 집단적 해결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법원이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수행방식 : 옵트아웃(opt-out)과 옵트인(opt-in)
- 50인 이상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옵트인 방식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액·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소송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시간·비용 부담으로 참여율이 낮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에 찬성함. 다만 피해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 진행 사실과 제외신고 방법을 충분히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며, 대표당사자의 적절성, 소송의 취하·화해 및 배상금 분배 등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 소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 확보, 증거의 편재 해소, 재판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측의 재판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집단소송제가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기업 사이의 구조적인 증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이에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찬성함. 다만 소송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법원의 감독과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해자의 입증권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함
4. 소송비용 감면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대에 상한을 두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집단소송제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소송비용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에도 인지액 상한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일반 집단소송에도 합리적인 상한을 두는 방안에 찬성함. 구체적인 상한액과 납부유예·분할납부 방식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패소비용 부담 완화
- 패소한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비용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막대한 패소비용에 대한 우려가 피해자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됨. 이에 집단소송의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소비자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찬성함. 다만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제도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소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건의 공익성과 제기 경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함
6. 배상액 잔여금 처리
- 배상액을 분배하고 남은 잔여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공익적 목적의 집단소송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배상액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분한 배상 절차를 거친 뒤에도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잔여금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찬성함. 다만 피해자의 추가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기금이 공익적 목적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회계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해야 함
7. 적용기업의 규모
- 피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찬성반대무응답송영길, 정청래–김민석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정청래)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규모보다 다수 피해의 발생 여부와 집단적 구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향에 찬성함. 다만 영세·중소기업이 근거가 부족한 소송이나 과도한 대응비용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충분한 방어권과 영업비밀 보호 등 절차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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