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제보자가 미국서 받은 상금 과세 판결, 유감
1심 법원 형식적이고 경직된 법해석 ,항소심이 바로 잡아야
오늘(8/13) 법원(수원지법 행정3부 민병국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광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에게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장려하고자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판결로 유감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권장해 부패를 막겠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노력을 후퇴시키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형식적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 세타Ⅱ 엔진 결함을 2016년 8월 미국 연방정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과 함께 8,100만 달러의 민사합의금(과징금)을 납부했다. NHTSA는 2021년 11월 합의금의 일부를 김광호 씨에게 Whistleblower Award(내부고발자 상) 지급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는 2022년 1월 미국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약 1,620만 달러(약 193억 원)를 수령하고 그 중 86억 2,787만 원의 소득세를 우선 납부했다. 이후 해당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경정청구를 했으나 용인세무서는 2023년 7월 해당 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조세심판원도 2025년 4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무 당국은 위 금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외국정부-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이 아니라, 같은 항 제11호의 ‘포상금-보상금’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11호는 그 문언상 지급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즉 국내 정부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정부인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애당초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미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금’을 별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NHTSA가 위 금원을 Whistleblower Award(내부고발자 상)이라는 명칭으로 지급 결정한 이상, 이는 문언상 제2호의 ‘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은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유추, 확장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제2호의 문언에 위 금원을 있는 그대로 포섭시켜달라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비과세-감면 요건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결국, 법원은 공익 심사를 거쳐 김광호 씨의 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여 지급된 금원을 상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비과세 대상인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주체에 외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적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경직된 법 해석에 머물렀다. 항소심은 결과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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