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의혹, 특검이 수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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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에 수사촉구, 3주가 지나도록 수사 진척 없어 

지난 7월 23일, 참여연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현석 공익제보자와 함께 2차 종합특검에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수사촉구서를 발송한 지 3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종합특검은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으며, 김현석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종합특검의 수사가 8월 23일 종료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김현석 씨의 제보자료는 또다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로 이첩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제보자료만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이첩한다면, 해당 의혹은 진상규명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수본은 이미 한 번 수사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 만큼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에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제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국수본이 잔여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용 지휘통제·통신장비인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국군에 보급한 후 이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김현석 씨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12.3내란이 본격 시작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계엄군 부대가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위성 위치보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지휘·통제체계에서 이탈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했다. 김현석 씨는 이를 계엄군이 불법작전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제보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제보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수사 종료에 따라 해당 제보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해당 자료의 출처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국수본은 돌연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현석 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은 ‘도둑 잡아라’ 외치니 큰 소리로 외친 사람을 고성방가로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현석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제보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종합특검 출범초기인 올해 3월 종합특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종합특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일 김현식 씨에 대한 국수본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김현식 씨는 지난 7월 20일 종합특검에 관련 자료를 공식으로 접수하려 했으나 종합특검은 국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보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7월 24일에서야 해당 제보를 접수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김현석 씨의 제보를 접수하고 참여연대가 수사촉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지금까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종합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해당 자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단순한 자료 묶음으로 처리되어 또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통제장비의 작동을 중단하거나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인 12·3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병력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은폐하거나 상급 지휘기관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별 군인의 단순한 복무상 위반을 넘어 내란의 기획·지휘·실행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이 해당 제보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현석 씨가 12.3 내란 발행 이후 지난 1년 9개월 동안 많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12.3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불법작전 수행에 관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용기를 낸 제보자들의 제보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종합특검은 최소한 수사종료 전에 제보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국수본이 잔여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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