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26일 09:40 국회소통관)
일시 장소 : 2026. 08. 26.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가 급변하며 새로운 공익침해행위가 나타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번 법을 개정하여 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적기에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은 신장식 의원과 함께 포괄주의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6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 참가자 및 발언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발언
- 신장식 국회의원
-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가나다 순)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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