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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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08. 27. (목)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국 7만5,803호, 서울 5만6,870호가 기존 과세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히, 강동·마포·동작·성동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과세대상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산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겠다면서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 진입기준을 높여 상당수 고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당정협의에서는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 해법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특례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거주 여부나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따지는 ‘핀셋 과세’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8. 26. 목 10: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발언1 :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 발언3 :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4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발언6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발언7 :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배재대 교수
    • 발언8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주거권네트워크
    • 발언9 : 정세은 충남대 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충남대 교수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02-784-4162), 참여연대(02-723-5052)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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