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부장관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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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시, 문화유산 보호 및 행정·절차 무시한 채 사업 강행해선 안 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매장유산 보존계획 심의를 보류한 국가유산청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8월 19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을 심의했으나,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SH는, 이러한 보류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보존방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조건부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SH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 종로구청장의 전격적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빌미삼아, 사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SH와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서울시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전 종로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유산청과 문체부는, 이후  주무관청인 국토부 장관에게「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와 국가유산청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SH와 서울시의 사업강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권한 발동을 요청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시·도지사 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은 시정명령 및 직권 취소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시 직접 종묘를 방문해서 종묘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유산청 업무보고시 종묘 보호를 당부한바 있다. 국토부장관이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와 SH의 위법한 사업 강행에 대한 방조·묵인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종묘의 역사·문화적 경관 침해를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장관이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권고와 세계유산법에 따른 유산영향평가실시 의무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즉각 시정·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SH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법한 세운4구역 개발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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