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종섭 ‘범인 도피’ 혐의 윤석열 무죄, 규탄한다
명백한 실체 외면하고, 범인 도피 법리 오해, 특검은 항소해야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은 2024년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금지를 해제시키고 출국시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실체를 외면하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법원의 판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자신에게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뜬금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 등 여러 공직자들을 동원해 출금금지까지 해제시켜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가 아니면 무엇인가. 당시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 범인도피, 나아가 수사회피는 성공했을 것이다.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행위의 실체를 외면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도무지 동의하기 어렵다. 이명현 특검은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범인도피의 법리를 오해한 1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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